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자발찌 찼는데 범행을 막을 순 없었을까. <br> <br>범인이 집에서 벗어났다는 이상신호가 2차례나 감지됐는데,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무슨 이유에서인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11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이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서자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집에 설치된 '재택장치'와 남성 발목에 찬 '부착장치'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.<br> <br>당시 보호관찰소 측은 남성에게 '재택 장치의 호출 버튼을 눌러라'라고 지시했고, 남성은 이내 집으로 돌아가 버튼을 눌러 당국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됐는데, 이번에는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아래층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던 그 순간입니다. <br> <br>시스템에는 알람이 떴지만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하면서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의 현장 방문 등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연이어 똑같이 발생했으면 기계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혹시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가는게 맞는 게 아닌가 (생각합니다):" <br> <br>법무부는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"해당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어 "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,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